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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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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불복방법의 통지)
①소원의 재결청은 재결서에 소원인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소원의 재결청은 소원에 대한 재결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재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원인에 대하여 그 재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