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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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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리인)
①소원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소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원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