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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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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재수출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제1호 및 제3호의 물품중 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5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6·12·22>
1. 공사용 기계·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수리·가공작업용 기계·기구
3. 선 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