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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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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3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
[96헌가17 1997·5·29
구 관세법(1967. 11. 29. 법율 제1976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법율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