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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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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우편물에 대한 통관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우편물에 대한 통관 및 세관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