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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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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면허전반출)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