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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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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