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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89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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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