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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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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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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