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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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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