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