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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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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제상의 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