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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228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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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