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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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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