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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119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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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