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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119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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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