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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법률 제18719호 전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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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