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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