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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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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