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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281호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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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8(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