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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281호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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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①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그 차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사채상환기한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