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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281호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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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0조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