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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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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6조제3항·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7조·제38조·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9.2.8, 2001.1.16, 2002.2.4>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