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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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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휴·폐원 신고)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