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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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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