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