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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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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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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