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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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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5, 1999.1.29, 2001.1.26>
1.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6.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7. 제7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②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26>
③차가 제5조·제12조제3항·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2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이나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2001.1.26>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30, 2001.1.26>
1.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제12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이나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3항(제13조의2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30>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5, 1997.8.30>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1997.8.30>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