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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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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