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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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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