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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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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한다.<개정 1997·12·13>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