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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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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당해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