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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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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