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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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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명의이용의 금지)
①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표식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