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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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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