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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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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