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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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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시행일 2022.3.1]]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시행일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