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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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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