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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