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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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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