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