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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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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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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