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5(지도·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