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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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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