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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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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