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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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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