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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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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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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 · 치안 · 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 · 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