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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8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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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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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