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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8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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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산림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