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75조제121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12.31] [[시행일 2012.7.1]]
⑥ 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본조제목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